정조 21년(1797) 5월 22일 용인의 박씨(朴氏)여인을 정려(旌閭)하고 그를 겁탈하려 했던 박삼봉(朴三奉)을 신문케 하였다.

박씨 여인은 일찍 과부가 되어 홀로 살았는데 이웃에 사는 박삼봉이란 자가 밤중에 침입하여 결박하고 겁탈하려 하였다. 일을 당한 박씨는 몸을 빼어 도망하였다가 간수를 마시고 자결하였다.

관찰사 이재학의 장계로 임금께 아뢰니 풍덕김씨 여인의 예에 준하여 정려하고 박삼봉은 형율에 따라 처벌케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박씨(朴氏)"나 "김씨(金氏)"등과 같이 씨(氏)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여인들은 양반 가문의 여인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열녀는 양반 가문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천민 계층에 있는 여인들도 열행(烈行)이 있으면 이 또한 정려문을 내리는데 순조 32년(1832) 4월 13일 용인현 관노(官奴) 최재관의 처 김성(金姓)을 열여로 표정했다는 기록이 있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박씨(朴氏), 김씨(金氏)등 씨자(氏字)가 붙혀져 있는 것은 양반이나 사대부의 마나님급을 지칭한 것이고 씨자(氏字)대신 성자(姓字)를 붙혀서 지칭한 것은 그 신분이 천민계층에 해당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처럼 박성(朴姓)이나 김성(金姓)등과 같이 표현된 기록들은 조선왕조실록을 통하여 여러곳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당시대의 차등적 신분사항을 나타내는 예에 속한다.

씨(氏)는 문벌이나 족벌을 지칭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성은 신분개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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