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중기 이후부터는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거나 아내가 남편을, 종이 주인을, 백성이 관장을 살해하는 등의 강상죄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읍호를 강등하거나 혁읍, 폐현시키는 지역징벌제도가 있었다.
숙종 6년(1680) 8월 26일 양지현 거주 문연일이라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였는데, 이는 자기의 주인을 죽여 강상죄를 범한 혐의다. 이로써 양지현은 10년간 혁읍하는 빌미가 되었다.

숙종 10년 7월 23일에 이르러 대사간 이인환이 양지현의 복설을 거론하자 약천 남구만이 말을 받아 "법전에는 본래 혁폐의 글이 없다고 하니 복설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으나 영의정 김수항은 "강상죄인이 변을 일으킨 고을은 강호하는 규례이니 주는 부로 내리고 군은 현으로 내리나 현은 내릴만한 것이 없으니 이로 인하여 혁폐의 법이 있는 것"이라고 못박고 "연한에 미치지 아니하여서 가볍게 다시 설치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일이 중대한 데에 관계된다"고 했던 기사가 있다.

종인 주인을 죽인 단순사건 하나 때문에 혁읍, 폐현이라는 지역징벌이 가능했다는 것, 그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겠지만 유교적, 성리학적으로 정치 이념의 기본인 충효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가 강력히 시행되었던 것이며 그와 같은 사례는 적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예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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