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에 난 개발의 책임을 물어 아파트 건설과 관련 준농림지를 준도시지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했다.

준농림지에 아파트난립을 억제키 위해 국토이용관리법령을 개정 용도변경의 요건을 강화한지 3개월만에 건교부는 허가권마저 시에서 도로 넘긴 것이다.

건교부는 “15만㎡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광역단체인 도가 행사해야 한다”는 도의 요청을 수용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 95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58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인 시·군이 이 같은 국토용도변경 허가권을 위임한 바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초고층 아파트가 무차별적으로 들어서고 있지만 학교와 도로 등의 시설이 턱없이 모자라는 등 난 개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 “이를 막기 위해 도에 준농림지 용도변경권을 다시 회수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과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올 9월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시 외곽을 제외한 전역이 도시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지정 용도규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도에서 준농림지의 용도변경권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시로서는 상관없다는 분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난 개발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 안게 된 시로서는 광역단체인 도나 정부에 이 같은 조치에 불만이 없지는 않다.
더욱이 법률적 하자가 없음을 내세워 무차별적인 개발승인을 받아왔던 민간부문의 개발원리를 모를 바 없는 도와 건교부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는 실정이다.

강남대 노태욱 교수는 “이윤을 위해 합법적일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공익에 반하는 개발을 서슴치 않는 민간 개발업자의 난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허가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지기에 앞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노 교수는‘난’개발을 ‘계획된’개발로 이끌기 위한 정책 기조가 우선되야 한다며 문책성 권한 뺏기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건교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 난 개발의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권한을 회수하는 것으로써 시는 상관없다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가 아닌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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