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는 도로와 인도 무단 점유 노점상 등을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 노점 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노점, 이동차량을 이용한 노점, 포장마차 등과 아파트 인근 상가 밀집지역의 야간 노상영업으로 인한 소음발생 등 주거환경을 해치는 요인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구는 9월 중순까지 기존 오후 8시까지 진행해 오던 단속을 밤 11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명의 전담 단속원들을 지도단속반으로 구성, 평일뿐 아니라 주말, 공휴일, 5일장이 열리는 날에도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
처인구는 올해 노점상 등 1542건의 통행불편 민원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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