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한우농가에 자유무역협정 FTA 피해보전 직불제를 시행한다. 한우농가 직불제는 FTA 시행 이후 소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 가격 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내 한우와 한우 송아지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은 9월 21일까지 이며 구청과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2012년3월15일~12월31일 사이 판매한 소의 경우 마리당 1만3545원, 송아지는 5만7343원이며, 폐업보상금은 올해 5월31일 기준으로 보유한 소에 대해 암소는 90만1000원, 수소는 81만1000원이다.(문의 031-324-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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