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주민감사청구 경기도 감사 결과 살펴보니

경기도는 지난 25일 용인시민 392명이 요구한 용인경전철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경전철 운영 활성화 프로젝트팀 설치의 위법성과 자격 미달자에 대한 계약직 임용 등 일부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도 감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실을 살펴봤다.

◇경전철 활성화팀 임의조직= 부서장이 5급일 경우 조례를 개정해 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하지만 용인시는 2010년 10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없이 5급을 팀장으로 하는 경전철 운영 활성화 프로젝트팀을 설치했다.

이 때문에 본청은 5급 정원보다 현원이 1명 많게, 기흥구는 5급 정원보다 1명 적게 운영됐다.
특히 이 프로젝트 팀은 기안이나 검토 없이 시장 단독으로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프로젝트팀 설치, 운영에 대한 문서등록과 접수는 물론, 사무분장도 하지 않아 업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프로젝트팀 업무가 경전철과로 이관할 때에도 인계·인수조차 없었던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비공식 조직인 경전철 프로젝트팀은 협약 해지에 대비한 대응팀을 구성하면서 경전철과와 협의하거나 협조를 받지 않고 시장 단독 결재를 받았다. 반면 경전철과는 사업시행자와 원만한 협의를 전제로 ‘선개통 후준공’을 추진, 2012년 12월 말 개통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부시장 검토까지 마쳤지만 시장 결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부시장과 담당국장, 경전철과가 준공승인부터 경전철 해지, 국제중재에 이르기까지 경전철 정책결정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도는 밝혔다.

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와 국제중재는 사실상 비공식 조직의 자격미달자와 시장의 결정이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표 참조>

◇자격 미달자 계약직 채용= 경전철 정책자문 분야로 시간제 계약직 나급을 채용할 경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시는 정년(만 60세) 이상인 사람(만 62세)을 합격시켰다. 또 별도 심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의원 경력을 6급 이상에 준하는 경력자로 인정해 임용했다. 도는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한 당시 과장과 국장 등에 대해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엄중 문책을 요구하려 했지만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용인시에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에버랜드에 지나친 특혜= 시는 지난 2월 22일 전대역과 전동차 20대를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구갈역과 동백역에도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에버랜드와 경전철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에버랜드 관광객의 35%인 단체관광객의 이용수요 증대가 예상된다고 단순 추정하는 등 제휴기관에 제공되는 이익과 용인시가 얻게 될 이익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1조원 이상 들인 공공시설물을 민간기업에 무상 제공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했다.

◇출자자 지분변경 업무 소홀= 사업시행자는 발행주식의 5% 이상 지분율을 가진 출자자나 그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할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실시협약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용인경전철(주)은 2004년 7월 출자지분을 자회사에 전량 양도해 출자자가 변경됐음을 시에 통보했음에도 시는 사전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업시행자 출자자 변경에 대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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