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금재조달 자신

▲ 지미연 의원이 지급보증 동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정규수 도시사업소장이 입을 굳게 다문 채 듣고 있다.

경전철 재구조화에 따른 자금재조달 지연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단기대출(브릿지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용인시가 지급보증을 하려던 계획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대정)는 지난 9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단기차입대출 지급보증 체결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동의안은 오는 23일까지 신규 투자자가 3000억원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대출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사업자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가 지급보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미연 의원은 “국제중재판정부의 결정문이나 협약서 어디에도 15%에 달하는 후순위 차입금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후순위 차입금 이자를 주장한다면 칸서스자산운용(주)과의 협약을 파기,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이어 “시는 고이자를 물어야 한다며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칸서스를 통한 자금재조달을 승인해 준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 불리한 브릿지론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쟁점은 2차 판정에서 결정한 기회비용과 지급기한, 15%에 달하는 후순위 차입금 이자 적용의 근거였다. 시와 시의회는 기회비용 지급기한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차이를 보였고,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입장차도 컸지만 시는 15% 이자율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나 자료를 내놓지 못했다.

동의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됨에 따라 용인경전철(주)에게 단기차입대출을 통한 미지급금 지급은 사실상 백지화 됐다. 그러나 시는 동의안 부결과 무관하게 오는 23일까지 자금재조달이 성사되면 유예한 기한 내 후순위 차입금 이자(14.95%) 부담 없이 국제중재 2차 판정에서 결정된 기회비용 2629억7200만원(이자율 제외)만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시 경전철과 관계자는 “브릿지론은 만약에 대한 대비책으로 자금 재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브릿지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오는 23일까지 자금재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 전에 자금조달이 완료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국제중재재판부가 2차로 판정한 용인경전철(주)에 지급하도록 한 기회비용 원금 2627억7200만원(실시협약 해지 이튿날부터 계산한 연 4.31%의 이자 별도)을 6월3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규 투자자인 칸서스자산운용(주)이 투자자 모집에 실패하면서 기존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기한을 넘겼다.
이 때문에 시는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 지급을 이달 말까지 유예하는 대신 용인경전철(주)에 지급할 기회비용을 오는 23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단기대출을 받아 완납하기로 용인경전철(주)과 합의, 단기대출 지급보증 체결 동의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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