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평온의숲의 안정적인 운영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한 조항을 개정, 사용료 감면지역을 확대했다. 

시는 ‘용인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을 통해 지난 12일부터 평온의숲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 준관내 지역을 제외한 경기지역 주민을 ‘인접지역’으로 신설하고, 대인(만15세 이상)은 60만원, 소인(만15세 미만)은 30만원으로 사용료를 감면했다. 당초에는 인접지역 없이 관외지역으로 구분해 90만원의 사용료를 받았다.

한편, 용인시민을 비롯해 평온의숲 인근안성지역 주민은 관내지역으로 화장장 사용료는 10만원, 그외 안성지역 일부지역은 준관내지역으로 4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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