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처인구 삼가동에 위치한 대형 E의류매장 등 전국을 무대로 총 33회에 걸쳐 담배·의류 등 총 1억 1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 등 일당은 영업점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기 전 범행에 사용할 차량과 차량번호판을 먼저 확보해 범행에 사용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 일당은 또, 범행을 마친 뒤에는 차량과 차량번호판을 주차돼 있던 장소에 되돌려 놓아 차주가 오히려 용의자로 오해받게 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일으켰으며 범행 후 CCTV 본체를 떼어가는 등 주도면밀했다.  이들은 무인경비업체에 가입한 업소들이 보관하는 물품이 많고 관리자 숙소가 영업점과 멀리 떨어진 곳이 많다는 사실을 파악, 사전에 무인경비업체에 가입한 업소들을 미리 물색한 뒤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 등 2명을 검거해 여죄를 수사 중에 있으며 공범 B씨 및 장물범에 대해 추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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