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액화석유가스 사업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한다.
시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조건과 관한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11일부터 열릴 용인시의회 179회 임시회에 상정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액화석유가스사업과 관련한 허가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용인시 고압가스등의 허가기준 고시」에서 ‘액화석유가스’와‘고압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었으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액화석유가스사업의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액화석유가스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조례로 제정하게 됐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에 따라 용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 등을 말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조례안은 12일 복지산업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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