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 추진중인 구갈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와 용인시 용도지구 현황(표. 2008년 변경 후)

용인시가 2020년을 목표연도로 재정비에 들어간 도시관리계획. 시는 이번 재정비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을 반영해 도시기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용도지구 내 재검토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는가 하면,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통해 용도지역 현실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재정악화로 각종 난제에 봉착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 또한 빠지지 않고 계획에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 시설과 완충녹지 등 숙원사업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시는 지난해 5월 23일 포곡읍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30개 읍·면·동별 간담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했다.
읍면동 간담회 결과 총 320건의 건의사항이 나왔으며 이중 재정비와 관련한 민원사항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 33건의 민원사항이 들어왔다.
지난 3월 용역에 착수한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가 밝힌 주요 내용의 한계와 현황을 통해 인구 100만명으로 성장한 용인시가 어떤 모습의 명품도시로 만들어 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용도지역, 재검토로 민원해소

용도지역와 관련해 시는 2003년 수립한 ‘2006 용인도시관리계획’이 상위 계획과 상충되거나 당시 건교부 등 지침에 위배됨에 따라 2008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일부 개선했다.
당시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용인에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등으로 나눠 총 189지구에 2900여만㎡를 용도지구로 결정했다. 이중 경관지구가 총 1000만 ㎡로 가장 많으며 취락지구도 146지구에 696만 ㎡에 이른다.

용도지구에 해당된 시민들은 건축규모높이 등에 제한을 받아 개인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2008년 일부 개선을 통해 용도지구 대상면적을 3371만㎡에서 400만㎡ 가량이 줄였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용도지역은 재검토할 계획으로, 특히 가장 많은 지역을 차지하는 경관지구와 취락지구를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간담회에서도 용도지구와 관련한 민원이 이어졌다. 그만큼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재검토를 통해 중복민원을 비롯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결 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 발전의 만병통치약?

시의 2020 도시관리계획의 중심 내용인 도시개발 사업.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으로 도시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유통사업 목적의 개발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갈역세권2, 보정구역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지금까지 용인시의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증가의 원동력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기인하며 향후 용인의 발전을 이끌 중추적인 사업이라는 주장에 이견을 내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용인시 상황. 문제는 그로 인한 부작용이다. 

특히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정악화는 복지·문화 등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예산 축소로 이어져 ‘일단 하고 보자’식의 개발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다.
실제 시가 이번 재정비 계획을 통해 밝힌 구갈역세권2(74,518㎡) 도시개발사업도 준비에 만전을 가해야 할 부분이다.

시가 현재 추진 중인 구갈(역세권)도시개발사업도 부동산 침체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 3월 토지소유자가 체비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이 간신히 이어지고 있다. 결국 애초 구갈역세권에서 제척되었던 부지를 계획적인 역세권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에서 구갈역세권2 사업이추진된다. 계획처럼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용역조사가 필요 할 것이다.  
뿐만 아니다. 올 4월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간 보정구역 도시개발사업도 ‘독이 든 성배’이다.

시는 기흥구 보정동 1019번지 일원 보정구역(246,348㎡)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7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유통상업 목적의 개발로 대형할인점 및 유통단지를 조성, 상근인구 5600명을 비롯해 4만9000여명의 이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다소 거창한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10년째 몸살을 앓고 있는 수지구 동천동 도시개발사업이나 수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역북도시개발사업 등 시가 추진한 도시개발사업 대부분이 사업 추진 초기에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장밋빛 인생’을 제시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어려운 난제 ‘장기미집행’ 해결할까?

현재 용인에는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15곳에 이른다. 면적으로는 283만 3000㎡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20년 이상 집행이 미뤄진 곳은 무려 80%가 넘는 177곳이다. 면적으로도 251만㎡이다.

당장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인시의 1년 예산의 8배 가량인 1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매년 민원을 제기하지만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 도시계획시설 예정용지는 건축, 허가 등 행위가 제한되다 보니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는 이번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장기미집행 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다소 두루뭉술한 계획을 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한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재정비 계획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가 이번 재정비 계획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결정 고시된 공원들은 2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원이 지정해제 된다.

결국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돼 일몰제 효력이 발생하는 2020년에는 심각한 도시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시행이 안된 공원은 원천적으로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시가 추진중인 2020년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를 통한 용인시의 미래 모습은 과연 어떨까? 현재까지는 ‘제로베이스’다. 용도지구 내 주민들의 민원은 최소화 되고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수십년째 방치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하나둘 해결돼 지역 주민의 질긴 민원을 말끔히 해결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용인시가 지금까지의 행정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향후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