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양식)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지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및 동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 할 수 있으며 전화 1577-1000를 통해 자세한 가입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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