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은행 등 금융권을 찾아 지로용지 등을 통해 납부해야 했던 수도요금이 내년부터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용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173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도를 사용하는 시민이나 기관에서는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조례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그간 지방세 징수의 준용에 의해 5년으로 하였으나 민법 제163조 및 표준 급수 조례를 반영해 3년으로 하는 조문내용을 신설했다.

시는 이번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 “수도법 및 표준 급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수도요금 납부와 관련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해 수도사용자의 권리보호와 상수도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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