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측은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우제창 전 의원 1차 선고공판이 오는 30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우제창 전 의원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날  1차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 관계자는 “당초  14일 예정이었던 재판이 재판부의 일정에 따라 30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전 의원은 저축은행 불법자금이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사용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홍준표 전 대표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오는 30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어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경우 우 전 의원은 이날 두가지 혐의로 선고공판이 진행되게 된다.

한편, 이에 앞서 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의원 출마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고 4·11 총선에서 선거구민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우 전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4010만원, 벌금 802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액수가 크고 부하 직원들이 자신 몰래 한 범행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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