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과 주거지역내에 숙박시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며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자 곳곳에서 주민들이 주민대책위를 구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건축주들은 숙박시설=러브호텔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원칙없는 행정관청의 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도 지난해말 러브호텔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주민들이 반발하자 99년부터 무더기 허가를 내준 숙박시설에 대해 건축중지 지시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건축주와 주민 모두에게 불신만을 남겼다.


러브호텔 확산 시의회·시 도 한 몫

99년 이후 용인시가 일반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기흥읍 신갈리 9곳을 비롯해 양지면 양지·남곡리 일원 8곳, 수지읍 풍덕천·상현리 5곳 등 모두 39곳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건축허가는 32곳에 이르고 있으며 상업지역내 건축은 2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자연녹지지역내 숙박시설이 가능한 것은 용인시가 자연녹지지역내 숙박시설에 대한 법적 제한근거를 마련, 용인시의회에 상정했지만 시의회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국도와 지방도 경계에서 300m이내, 폭 8m이상 도로에서 100m 이내인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또 용인시도 러브호텔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건축법이 강화되자 99년과 2000년 자연녹지지역내 숙박시설 32건에 대해 무더기로 허가를 내줬으며 지난해 11월 한달동안만 9건의 숙박시설을 무더기로 허가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결국 이같은 시의 주민정서를 무시한 행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공사중지 지시와 업종변경 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업종변경 권고 19곳중 7곳만 변경

용인시는 기흥 신갈과 양지 남곡리 일원에 무더기로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내준데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지난해 12월 기흥 13곳과 양지 6곳 등 건축허가를 한 19곳에 대해 건축중지 지시와 업종변경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숙박업주들은 정당한 법절차에 따른 허가를 내주고 건축중지 지시를 내린데 대해 반발, 사모씨외 2명은 용인시를 상대로 건축행위중지지시 등 취소소송 등을 내 승소했다. 이에 대해 시는 즉시 항소했지만 재판계류중 건축물이 완공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이런 가운데 시의 권고를 따라 업종을 변경한 곳은 기흥읍 6곳과 양지 2곳 등 모두 8곳에 불과하고 1곳은 완공단계에 있으며 나머지 10곳은 아직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

시 관계자는 “주민정서상 러브호텔이 되지 않도록 여러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계속 업종변경을 종용하는 등 시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축소된 건축기준안 불신 키워

시는 지난 2월 19일 러브호텔 난립을 막기 위해 일반숙박시설 건축기준안을 마련, 고시했다. 건축기준안에 따르면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30개 이상의 객실수와 객실 1개당 25㎡이상의 객실면적을 갖추도록 해 관광숙박시설을 유도했다.

또 지하층을 부설주차장 등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1층은 홀 전체가 보이도록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비롯해 문화·집회시설중 전시장과 안마시술소와 위락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도록 했다.

2층은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위락시설을 제외한 일반 및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갖추도록 했으며 3층부터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는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둥근지붕·성곽모양의 파라펫 등의 지붕과 건축물 외벽의 점멸전등 및 현란한 장식 설치금지 등 건축물 외형에 대한 규정을 없애 당초보다 완화된 기준안을 고시, 러브호텔 규제 의지에 대한 불신을 받기도 했다.


순간모면식 행정 본보기 ‘천막 철거’

시의 러브호텔에 대한 불신은 또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시는 일반 숙박시설의 객실수와 면적, 외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건축기준안을 마련한데 이어 기존 숙박업소에 대해 네온사인의 자제와 출입구 천막을 철거하는 방침을 세우는 등 러브호텔 추방에 나섰다.

이에 대해 당시 숙박업주들은 “허가를 내줄 때 세부계획을 세워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의 원칙없는 행정을 비난하며 반발, 수지 등 일부 지역의 숙박시설이 천막철거 동참을 거부하기도 했다.

결국 시의 이같은 원칙없는 행정이 불신을 낳아 당시 천막철거와 네온사인 점등에 동참했던 숙박업주들은 여타 숙박시설의 거부움직임에 슬그머니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그러나 업주들의 이같은 모습에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채 손을 놓고 있어 언론과 여론의 따가룬 시선을 면해보자는 순간모면식 행정을 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흥과 양지, 용동중학교 인근 숙박시설 문제는 사후약방문식 시의 행정과 재산권 보호을 우선한 시의회, 일부 주민들의 숙박시설=러브호텔식 인식이 빚어낸 것이며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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