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취약계층위한 소방조례 발의 임한수 경기도의원

-「경기도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에 주택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용인을 비롯해 경기도내에 재난 취약 시설인 ▲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주택 ▲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 기타 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풍덕천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많은 주민들을 만나며 느낀 점이 있다. 특히 홀로 생활하시는 고령인들과 소년·소녀 가장들의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급히 환경개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번 조례을 만들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각 지자체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는 우리 이웃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용인시가 조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관련해 의지를 갖고 적극 시작했으면 한다. 용인시가 도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면 지역 도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한마디
“고령인들을 비롯해 화재사고 취약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용인이 되기 위해 시민들의 동참과 격려를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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