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장애인의 날이 돌아오면 기념식을 갖고 장애인과 단체에 많은 지원을 약속하곤 한다. 해마다 복지행정에 우선하겠다고 밝힌다. 물론 복지가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복지정책은 개발치유와 여타 현안사항 등 때문에 뒷전에 밀리곤 한다.

자칫 복지용인 건설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가 19명이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가 이뤄짐을 알
수 있다. 불과 4년전만 해도 사회복지사가 5명에 불과한 것에 비교하면. 하지만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우 등 복지부문이 세분화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19명은 결코 많은 인원은 아니다.

장애인 소득수준 열악…취업률도 저조

시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은 6658명으로 용인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지체장애인이 4391명으로 가장 많고 시각 장애인이 630명, 청각 464명, 정신지체 430명 등 순이다. 등급별로는 2,3급 장애인이 2300여명으로 35%를 차지하고 있고 1급 중증장애인도 전체 장애인의 11%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파악된 장애인외에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는 장애인을 합치면 족히 8000여명은 될 것이라는게 장애인단체연합회 측의 얘기다.

대체적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수준은 열악한 형편이다. 3월31일 현재 시등록 장애인 6658명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452가구에 4423명에 이를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들에게 재활치료나 학업, 취업 등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응 훈련이 이뤄지고 있지 못한데다 학력저하에 따른 취업도 쉽지 않다.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재활교육 시설이용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학업과 취업, 재활교육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흡

이같은 문제는 시설에도 나타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이 지난해말 도내 시·군 본청과 읍면동사무소, 경찰서 등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용인시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64.0%로 29개 시·군중 11위에 그쳤다.

공공기관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업체나 여타 공공시설은 더 말할 나위 없다. 특히 시내 곳곳은 장애인들에게 불편뿐만 아니라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연합회 안선재(39) 기획실장은 “장애인들이 밖을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이라며 “규격에 맞지 않는 경사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높은 턱, 점자블록 등 장애인들이 시내를 다닐 수 있는 조건이 과연 있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공공기관과 시내를 조사한 결과 설치의무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공공기관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었으며 일부 기관은 시설물을 있어도 이용에 불편이 따르고 있다.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정책 마련돼야

지자체 시행 이후 저마다 특색에 맞는 장애우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 책임자가 중앙정부와의 관계나 행정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은 얼마든지 있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아닌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복지정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해 7월 시각장애인를 위해 자료실과 녹음실, 열람실 등을 갖춘 전용 도서관을 개관한데 이어 12월부터 장애인 전용택시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가 좋은 예라 하겠다.

전주시는 이외에도 컴퓨터 무료교육, 지체장애인 자립을 위한 기술교육,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우선 허가, 장애인 창업교실, 이동목욕차량 운행 등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용인시도 최근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재활작업장을 개관했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안마, 점자교육을 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다. 특히 재가복지 서비스를 시행하는 한편, 장애인 단체 등과 복지시설에 예산을 지원, 컴퓨터 교실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장애인 재활치료기관이나 취업 훈련, 학력저하에 따른 교육 등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안실장은 “행사비나 경상비 지원보다 장애인들의 소득, 고용실태 등 기초자료를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간부문 참여통해 공동체 실현

장애인 복지는 시 등 공공기관 혼자만의 몫은 절대 아니다. ‘공동체 실현을 위해’ 민간부문이 함께 일궈나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정신보건센터나 밀알선교단이 청각장애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하고 있는 수화교실 등은 민간부문의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명지대 대학원생들의 자폐아를 위한 체육프로그램과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백암중학교의 특별활동을 위한 수화교실 등도 좋은 예라 하겠다.

“시 등 공공기관과 장애인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할 때 장애인 복지는 실현될 것”이라는 지적은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