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리가 연일 언론에 오르 내리고 있다.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 각종 보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해 준 뒤 사례비를 챙기고, 공사비용을 부풀려 주민들의 관리비를 빼돌리는가 하면 경비용역업체, 보험사 선정과정 등 특정업체를 지정해 주는 대가를 챙기기도 한다. 거기엔 대개 아파트 관리소장, 동대표 등이 연루돼 있다.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비리는 이제 남의 일만이 아니다. 관내에서도 얼마전 김량장동 H아파트 전입주민대표자회의 회장이 자체기금 5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고 모간부는 사문서 위조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도 관내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가 더욱 있을 것으로 보고 4월 한달동안 특별기간으로 설정해 내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현재, 통계연보에 위한 용인시 아파트 입주자 세대는 6,708호. 빠른 아파트 건설 추세로 봐 어림잡아도 십수만명의 시민들이 집단 주거공간인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파트 비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적정 관리비에 대한 기준가가 없는 것이 가장문제. 우선 관리비의 구성내역은 적지 않이 복잡하다. 큰 항목만 해도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수선유지비 등이지만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수십가지가 넘는다. 거기에더 관리비 내역서는 총액만 나와 있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문제를 짚어내기는 쉽지 않다. 또 하나는 공사비, 아파트 몇 년만 지나면 일면내내 보일러 공사 등 각종 보수공사와 청소 등을 하는데 용역을 줄 업체를 수십개씩 선정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업체가 유착, 겁은 돈이 오갈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은 관리비를 통해 그 몫을 더 부담하게 된다.

한편으로 아파트 비리 발생은 주민들의 무관심이 한 몫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공동주책관리령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반드시 결성하도록 되어있는 입주자패표회의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는데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산하아파트 공동체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수원 다산법무법인)는 "아파트가 주민 무관심으로 이기적이고 소외된 주거형태로 변해 버렸지만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그 출발은 민주적인 주민참여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파트가 관내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주거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문화에 대해 관리비리 문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심이 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아파트가 아니라 살만한 생활공동체로 말이다.
아직 관내에서 아파트 공동체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진 않지만 얼마전 한 시민단체가 아파트 시민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해 살맛나고 정이 넘치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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