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원조교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어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표어를 공모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제출한 표어중 요즈음 아이들 말로 정말 ‘엽기적’인 표어가 있었으니 ‘어젯밤엔 즐거웠네 알고보니 내 딸이네’였다.

웃을 일이 아니다. 남의 딸을 이용하여 즐거움을 추구하며 내가 남의 딸을 데리고 노는 것을 즐겨할수록 나의 딸도 남들이 데리고 놀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어른들은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청소년들은 이런것까지도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청소년들보다도 더 못한 어른들이 우리들 바로 옆에 그것도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로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느낀다.

여성 청소년단체들의 제안으로 국회에서 제정되어 200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성적 인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신상을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성매매를 직업적으로 행하는 유흥업소 업주 등 관계자,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 청소년을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을 행한 사람은 징역 최고 15년형의 엄벌에 처해지고 그 신상이 낱낱이 공개된다.

또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또한 그 신상이 낱낱이 공개된다.(다만 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대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수강명령, 병원 선도보호시설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 법률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분명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매개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이용한 행위는 분명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성매매 뿐만 아니라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하더라도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는 하지 못하게 되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률이 집행되는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끼리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을 문서로 작성하여 놓은 것으로서 이를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처벌받도록 하자는 일종의 사회규약이며 도덕적인 규범의 표시이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지도층 인사 가중처벌 마땅>

그렇다면 성을 사고 파는 행위, 더구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였고 게다가 그를 산 사람이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법률집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나 잘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더더욱 엄정한 사회적 약속인 법률에 입각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더욱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협박 등의 또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에 따른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에 무수히 떠돌던 확인되지 않은, 그러나 확신은 있었던 이런저런 소문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청소년들의 성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 청소년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도 있을 수 있다. 이제는 더이상 이런 이들이 우리사회에 절대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일들은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은 이제 우리 시민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내의 청소년보호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이 맡겨지는가를 감시하는 역할과 동시에 말이다.


양해경…여성과성상담소 소장 <본지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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