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제재가 강화되면서 그 부작용과 말썽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환경오염을 적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포상금제도 때문이다.

포상금제도는 나름대로 순기능도 적지않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대개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증거를 계속 유지시키기 어려워 특정인에게만 맡겨서는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발상이 환경부에 의해 마련된 환경신문고 운영지침이고 이를 구체화 한 것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로 알고 있다.

그 제도 실행 이후 시의 통계를 보면 지난 해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에 의해 쓰레기 불법 배출 등으로 시에 신고된 것은 총 58건이다. 신고인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159만원이다. 불법으로 고발된 대상자에게 부과된 과태료액은 총 525만원에 달한다.

특이한 것은 시 환경과에 접수된 불법사례 신고자는 환경공해추방연합, 국민환경산림감시연합, 한국산수보전협회 등 환경운동을 표방하는 단체가 대부분이다. 이들에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역사회에서 헌신적이고 순수한 환경운동으로 잘 알려진 단체들은 아닌듯하다.

그 중 한 단체의 회원은 고발을 미끼로 협박 또는 시비를 벌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적발된 사업주나 시민 입장에선 고발 되는대로 10만원 이상되는 과태료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또 대개는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렇다보니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이들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이런 약점을 알고 뒷돈거래를 요구하는 일부의 행위는 순수한 환경감시 운동을 벗어난 파렴치한 행동이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 환경부나 시가 시민과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가 그 취지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환경보호보단 포상금을 염두해 둔 적발활동은 순수성이 없을뿐더러 각종 부작용을 불러온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충분히 사전교육을 시킨 명예환경감시원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 신고를 미끼로 한 뒷돈 거래나 협박 등 서민들을 울리는 환경단체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것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순수한 환경운동단체의 참뜻 훼손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다.

포상금제는 현금지급보단 실적에 따른 시상이나 도서상품권을 지불하는 등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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