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제도는 나름대로 순기능도 적지않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대개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증거를 계속 유지시키기 어려워 특정인에게만 맡겨서는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발상이 환경부에 의해 마련된 환경신문고 운영지침이고 이를 구체화 한 것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로 알고 있다.
그 제도 실행 이후 시의 통계를 보면 지난 해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에 의해 쓰레기 불법 배출 등으로 시에 신고된 것은 총 58건이다. 신고인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159만원이다. 불법으로 고발된 대상자에게 부과된 과태료액은 총 525만원에 달한다.
특이한 것은 시 환경과에 접수된 불법사례 신고자는 환경공해추방연합, 국민환경산림감시연합, 한국산수보전협회 등 환경운동을 표방하는 단체가 대부분이다. 이들에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역사회에서 헌신적이고 순수한 환경운동으로 잘 알려진 단체들은 아닌듯하다.
그 중 한 단체의 회원은 고발을 미끼로 협박 또는 시비를 벌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적발된 사업주나 시민 입장에선 고발 되는대로 10만원 이상되는 과태료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또 대개는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렇다보니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이들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이런 약점을 알고 뒷돈거래를 요구하는 일부의 행위는 순수한 환경감시 운동을 벗어난 파렴치한 행동이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 환경부나 시가 시민과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가 그 취지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환경보호보단 포상금을 염두해 둔 적발활동은 순수성이 없을뿐더러 각종 부작용을 불러온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충분히 사전교육을 시킨 명예환경감시원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 신고를 미끼로 한 뒷돈 거래나 협박 등 서민들을 울리는 환경단체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것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순수한 환경운동단체의 참뜻 훼손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다.
포상금제는 현금지급보단 실적에 따른 시상이나 도서상품권을 지불하는 등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