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지은 김량주공 2차 임대아파트에서 또 다시 주민들의 권리찾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주공측이 부당하게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인상해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합당하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인하해 달라는 것이다.

주공과 주공임대아파트 주민의 다툼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설치는 의무로 돼 있지만 주공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끈질긴 투쟁 끝에 주민자치권을 보장받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스스로 구성할 수 있었다.

아파트 관리비 사용내역도 주민들은 열람권만 있지 감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없었다. 하자처리에 대한 불성실은 특히 심했다. 하자보수 요구에 “살기 싫으면 나가라” 식으로 횡포를 부렸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기도 했다. 그 마저도 이사 이후 1개월이 지나야만 보증금을 빼주도록 약관에 규정돼 있어 서민들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눌러 앉아 있어야 했다.

그중 압권은 임대 아파트 설립취지를 벗어나는 높은 임대료였다.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이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이다. 그래서 임대주택법상 민간 임대주택의 70% 이내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투자기관인 주공이 앞장서 오히려 민간 아파트 임대료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혔다. 결국 전국 최초로 임대료 평균 24% 인하라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또 말썽이다. 물가에 연동해 인상폭을 조정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임대 약관조항임을 들어 주민협이 없이 인상액을 정해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 역시 ‘협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임대계약서는 물론 공정거래위로부터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라 밝힌 바 있는 내용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보면서 공기업의 횡포에 아연할 수 밖에 없다. 서민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교묘히 입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태를 보면서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확인하게 된다.

반면 주민들은 진정 아름다운 투쟁을 하고 있다. 주공임대아파트만 해도 무려 20만세대에 달하는 서민들이 살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임차인협의회 조차 제대로 구성하고 있지 못하다.

김량주공 2차 임대아파트의 권리찾기 운동이 이들에게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다고 한다. 때마침 이 문제가 전국적인 사안이자 불합리한 경우라는 것을 확인하고 정부와 여당차원에서 서민보호차원의 입법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작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아름다운 투쟁은 이처럼 많은 약자에게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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