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조례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섰다. 반가운 일이다. 조례는 상위법과 상위 지자체 조례에 의해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지역사회의 작은 법이나 마찬가지다. 그간 불합리하고 규제 중심의 각종 조례를 시민편의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 돼 왔던 터였다. 따라서 이번 시의회의 결정은 민의를 정확히 읽은 것으로 평가 할 만하다.

현재 용인시 조례는 총 154개에 달한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많은 조례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가 하면 서둘러 제정해야 할 것들도 있다.

특히 각종 위원회와 관련한 것들은 마땅히 폐지되거나 통합되어야 할 것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관리조례와 별도로 ‘용인시청소년 지도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기도 하다. 누가 봐도 통합이 가능한 예다. 시 공무원 수당지급과 관련한 각종 조례도 같은 경우로 생각된다.

반면 새로 제정되어야 할 것도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민간시민운동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는 어디에도 없다. 비정부 민간기구를 사회 동력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커다란 흐름에서 볼 때 아쉬운 점이다. 물론 민간단체가 자생력을 기본으로 하지만 말이다.

이번 조례정비특위가 갖는 의미가 각별한 만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회특위에 모든 것을 그냥 내맡겨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잘못된 조례로 인해 불편과 불이익을 겪는 선량한 시민들이 많으면 그것이야말로 없는 것만 못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시민사회 영역의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줘야 한다.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닌 공공선을 위해 이번 조례정비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시와 시의회의 할 일도 적지 않다. 솔직히 일반 주민들이 잘못된 조례로 인해 어떤 불편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하더라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시의회 홈페이지에도 시 조례의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어떤 조례가 있는지를 알아야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 일 아닌가. 조례집 자료라도 빨리 홈페이지에 올려주길 바란다.

이번 조례정비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특위의 의욕 못지 않게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다행히 시의회가 조례정비 신고센타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특위 활동에 전문가 집단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 시민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길 권고한다. 그래서 불합리하고 규제차원의 조례를 적극 개폐해 시민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