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에 정부에서는 용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교통과 환경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온 아파트 사업에 따른 부작용을 수습하기 위해 ‘수도권 난개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문제가 있는 곳에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호전(?)되면 작금의 난개발 사태가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제시된 방안들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도로 및 전철망의 신설과 조기 완공, 그리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에서 볼 수 있다. 정부가 현 사태를 단순히 교통을 비롯한 도시 하부구조 시설의 부족 등 물리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대책의 실현에 가장 선결 요건인 재원의 확보 방안 등에 관하여 이미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소위 ‘가짜 분당’과 ‘가짜 수지’로 불리는 현재의 난개발 사태는 불가항력이 아니라 예견된 문제였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민간 부문의 개발원리는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합법적일 수만 있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공익에 반하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번에는 그곳이 수도권 남부지역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는 곳에 대책이 있는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앞으로 유사한 개발과 이에 따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난’개발을 ‘계획된’개발로 이끌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적 변화를 전제로 하는 개발에 대한 정책 기조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계획 혹은 경제 논리를 초월하는 국민적 합의와 개발 철학적 접근을 망라하므로 짧은 글로 간단하게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외부효과를 시장 메카니즘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그리고 개발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공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범적 개발 논리의 확립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필요성은 현재 난개발 사태의 본질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와 대책의 요체는 결국 대규모 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시행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개발 이익의 환수를 통해 자투리 개발과 같은 편법 개발의 이윤을 줄여 민간 부문의 개발 유인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면 전체적인 제도적 개발의 계획, 관리와 통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 자치단체의 적절한 계획권 행사가 병행된다면 개발과 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지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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