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을 전후해 시장직 사퇴와 함께 시민에 대한 사과문 성격의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던 윤병희 용인시장이 11일 청주교도소로 전격 이감됨에 따라 사퇴시기가 유동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윤시장의 사표제출 의사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측근에 따르면 지난 4일, 예강환 부시장과 홍영기 도의원 등과의 면회를 통해 시장직 사퇴의사를 밝히고, 시민에 대한 사과문 작성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10일에도 이정문 시의회 의장, 홍영기 도의원, 조정희 행정지원국장 등과의 특별면회 자리에서 이를 최종 매듭지을 예정이었으나 가족들과의 의견조율이 안된데다 성명서 내용에 대해 윤시장이 수정보완을 지시해 놓은 상태였다.
윤시장의 갑작스런 이감은 시 김아무개 과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참고인 조사성격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관련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다.
윤시장은 그동안 재판 진행과정에서 일관되게 대가성 수뢰를 부인하고 수수목적의 정치자금임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석 여건 마련을 측근들과 모색해 왔으며 사표제출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임통지는 사임하고자 하는 날10일전까지 하도록 돼 있다. 또 사직으로 인한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규정돼 있다.
윤시장은 지난 29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징역 6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지난 3일 대법원에 상고한바 있다.
한편 보궐설거를 염두에 둔 예비후보들과 선관위는 계획 마련에 다소의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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