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정치인은 결혼식의 주례를 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러면 결혼식이나 상가에 축의, 부의금품을 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가?
지난해부터 닥쳐온 IMF한파는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자는 개혁의 외침이 1년내내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서로 감안해야만 했다. 그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이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규제대상으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지구당대표자 및 다음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 뿐만 아니라 이들의 배우자까지도 해당된다.
제한시기도 선거가 임박한 때문이아닌 상시적으로 제한, 금지토록 했고 결혼식의 주례행위와 친족(8촌이하의 혈족, 4촌이하의 인척과 배우자)이 아닌 자의 경조사에 축의, 부의금품(단, 1만 5천원이하의 경조품은 허용)을 제공하거나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행사 등산대회 척사대회 등의 주민행사에 금품,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제한, 금지된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구민의 행사에 대한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또 당해 선거구민은 물론 선거구민이 아니더라도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있는 자와 선거구밖에 있다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는 일체의 기부, 주례행위를 할 수 없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만일 현역의원이 위반하면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국민을 대표새서 국정을 잘 살피라고 선출된 의원이 예식장에 다니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유권자의 경조사에 화환, 금품을 기부하기 위해서 부정한 유혹에 빠진다면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깨어 있는 유권자가 밝은 정치를 만든다고 한다. 이제는 정치인이나 다음 선거의 출마예정자들이 주례부탁을 거절하거나, 경조사에 1만 5천원 이하의 경조물품만을 준다고 해도 서운해 하거나 오해하지는 말아야 하며 주민 친목모임에 정치인의 기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지도 말아야 한다.
우리가 먼저 정치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열심히 소심껏 일하도록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보인다면, 우리 정치인들도 나라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데 온 정열을 쏟아 붓는 진정한 일꾼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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