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마련중인 도시기본 계획안과 관련, 시의 해당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이하 국변) 입안전 사업승인을 따내기 위한 업체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이는 용인시가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시도시계획위원회를 5월초경 개최한 뒤 바로 국변입안작업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사업부지를 준도시지역으로 국변해 공동주택을 지을 생각인 업체들로서는 시가 도시지역으로 먼저 국변할 경우 도시기본 계획 완료시점까지 사업을 할 수 없다. 때문에 현재 1백여개에 이르는 업체들이 사업승인을 위한 학교협희, 의제처리 준비 등으로 바쁘게 오가고 있으나 정작 실효는 크지 않은 상태다.

수지읍 상현리 일대와 구성면 마북리, 언남리 일대의 경우 학교부지조차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십개의 업체들이 몰려, 교육청과의 학교부지 협의가 단한건도 성사되지 못했다.
또 일부지역의 경우 동일지역에 여러 업체가 중복 신청한다든지, 녹지계획지역에서 접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강성태 관리담당은 "최근 70여개 업체가 학교협의를 위해 몰리고 있으나 학교부지조차 물색하지 않아 협의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며, 수지상현리의 경우 신청된 아파트 일부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학교 자리조차 마련못할 정도"라고 토로하고 있다.
용인시청 도시과 담당자도 "용인시 국변입안전까지 사업 승인 의제처리를 마쳐 건축과에 접수된 서류가 아니면 구제받기는 힘들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국변제한을 골자로 접수됐던 건교부 지침이 용인시 입장과 상층됐던 것과 관련, 기본계획이 마련돼 입안 또는 공람공고를 하는 시점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