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 윤병희 용인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재판장의 기본사항에 대한 심의과정부터 그 결과가 어두울 것이라는 예감을 갖게 만들었다.
서울고법형사1부 권남혁 부장판사는 '구체적 대가가 없는 선거자금이었다'는 윤시장 변호인측의 항소요지에 대해 차분한 목소리로 일일이 반박했다.

"결국 공무원이 받은 돈에 대한 뇌물성 여부는 제공자와의 관계, 돈의 액수, 경위와 시기 등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증거를 들어 변호인측 주장을 짚어 나갔다.
"공무원은 사회와 일반인으로부터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일반론은 펼친 후 권재판장은 "돈을 받은 시기가 민선시장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사임한 상태라고는 하나 돈을 교부한 모든 이들이 관내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피고는 아파트 건축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경성뇌물 제공자와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순수하게 받은 액수를 넘는 수준이고 순수성도 없다"며 수뢰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를 '근거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기소건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유없다"고 밝히고 "다만 두 사건 모두 1심에서 징역 5녁을 선고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말했다.
양형판단에선 수뢰액수가 적지 않고 법정형을 고려해 피고의 형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주위 가족들과 관계자들은 일순간 숨을 죽였다.
이어 재판장은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징역 6년, 추징금 2억"을 선고했다.
가족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돌아소는 가운데 병동수위를 입은 윤시장은 무표정한 모습으로 두 명의 교도관에 의해 법정 밖으로 나갔다. 왼쪽 무릎은 거의 쓸 수 없는 상태로 보였다. 부인 김남숙씨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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