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준농림지에서의 난개발 방지를 골자로 한 건교부 지침이 용인시가 지난해말 국변제한 고시한 내용과 일정부분 상충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인해 현재 용인관내에서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중인 75-77개에 이르는 건설업체들이 대거 사업불가를 통보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업체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는 이와관련, 시의 고시내용대로 행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달중으로 건교부 등 상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건교부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이하 국변)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도시계획 구역의 확장과 계획적 도시개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 기본계획상 당해 지역이 녹지로 계획된 경우와 도시지역의 확장을 위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변협의시 동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반면 시는 지난해 12월 "국변 및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안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준농림지역, 개발예정용지중 주택건설용지로 계획된 준농림지역, 도시계획구역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개발가능용지로 분류된 준농림지역, 사실상 대지화돼 있는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 등의 준농림지역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만 공동주택 신규건립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시의 기준에 따라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중인 업체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 지침대로라면 현재 건축과에 서류를 제출해 놓은 30여개 업체, 도시과에 제출돼 있는 40여개 업체등 총 70여개 업체의 사업승인마저 불가능해져 시의 행정력 상실위기까지도 우려된다. 특히 지난해 물배정을 받은 33개 업체도 포함되는 등 파장이 커질 조짐이다.
이에대해 시 담당자는 "이미 용인시 고시대로 많은 업체들이 사업을 진행중인 상태에서 건교부 지침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곤란한 점이 많다"며 "현재로서는 건교부지침을 거스를 수도 없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윤성환 건설도시국장은 10일, "준농림지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내린 건교부지침은 용인시가 고시한 내용과 취지가 다르지 않다"며 용인시에서 고시한 내용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달중으로 건의, 내부결재를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9일 현재 건교부측은 용인시 상황에 대해 "소신껏 하라"는 입장만을 표명한 상태여서, 시의 건의안에 대한 답변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밖에도 건교부지침안에서는 준농림지역에서 3만㎡미만 규모의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코자 하는 경우 국변없이 준농림지에서 개발토록 한 규정도 있어 자연보전권역인 모현면 등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맞물려 주택개발이 거의 불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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