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결혼 후 상습적으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이혼심판을 청구한 부인이 남편에게 살해당한 일이 있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10시 40분경 김모씨(53·여·식당종업원)가 일하는 수지읍 S아파트 공사현장 구내식당에서 남편 서모씨(54·김량장동·무직)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김씨를 살해하고 서씨 자신의 몸도 자해, 서씨는 숨지고 김씨는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 수사 결과 남편 서씨는 결혼 초부터 술만 마시면 부인 김씨를 상습적으로 때렸고 김씨는 자식들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다가 자식들이 모두 결혼하자 이혼을 결심, 지난 4월경 이혼 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이혼 심판을 청구하면서 집을 나와 식당주방일을 하면서 7월 말경 김씨의 고모가 운영하는 수지읍 S아파트 공사현장 구내식당에서 일해 왔다.

사건을 목격한 김씨의 고모 등 3명은 “남편 서씨는 김씨가 일하는 구내식당을 찾아와 김씨를 내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1분 가량 소리를 지르는 등 언쟁을 벌이다가 부인 김씨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서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중이며 경찰은 서씨가 완치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