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지부장 서은호)와 관내 지역농협 및 축협이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축산농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용인시지부는 구제역 피해농가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피해액의 50% 범위안에서 최고 3억원 이내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기존대출금에 대해 기한연기, 이자납입유예,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등 우대조치를 취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중앙회 일반자금에서 살처분농가에 피해액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기존대출 자금에 대해서도 상환기일 연장, 이자납입유예,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여신수수료 면제 등의 우대조치를 제공한다.  경기도에서 융자결정업체로 선정된 피해축산업체는 경기도 특별경영자금에서 업체당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기한은 4년이며 연4%의 저리다.  농축산경영자금, 축산발전기금, 농가특별사료 구매자금 등 기존 피해농가가 사용해 온 대출자금은 상환기일을 2년 연장하고 2년간 돌아오는 이자는 전액 감면해준다.

자세한 문의는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332-2182) 및 각 지역농협과 축협 대부계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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