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는 4대보험 통합징수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해 ‘체납보험료 일소기간’을 운영한다. 보험공단 용인지사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제도의 조기안정, 성실납부사업장과의 형평성 확보취지를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4대보험(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적용사업장의 2개월에서 5개월 이하의 체납보험료이며 독려기간은 3월31일까지다. (문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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