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무개씨의 집에 지난 6월29일 방문판매원 3명이 찾아왔다. 아이들을 칭찬하며 나중에는 “혈색이 안 좋다”라고 하더니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이 건강식품을 꼭 먹여야 한다”면서 판매원이 가져 온 식품이 잘 맞을것이라고 권했다.

양비효소, 파워캡슐, 키토산, 3종 폴리스 3통을 복용시키면 식욕도 증진되고, 두뇌에도 효과가 있으며 체질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다.

계약을 한 직후 곧바로 판매원이 개봉하여 3알을 아이에게 먹도록 하였다. 생각해보니 판매원들의 충독적인 말에 현혹된 것 같아서 해약을 하고 싶다. 소비자가 해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손해가 없을까?

▶본 센터에서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개봉하여 복용했을 때는 50%를 변재해야 한다고 기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약당시 소비자가 개봉한 것이 아니고 판매원이 개봉했음을 주장하여 위약금 10%선에서 합의했다.


상담문의·031-338-3303 소비자고발센터



□바로잡습니다=지난 115호에 소개된 어린이집 교육비 환불처리가 잘못되어 시정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5일 다니다 그만두게 되었을때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개강이후 15일 미만인 경우 50%를 환불받을 수 있어 재처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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