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곡읍 금어리 366-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시민체육시설이 내년 2월부터 개방된다. 지역주민은 물론 용인시민의 여가활동 및 복리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들고 있는 이 시민체육시설은 1999년 쓰레기소각장인 용인환경센터 입지를 선정하면서 소각장이라는 혐오시설을 둘러싸고 시와 주민들의 갈등이 있었지만 시민편익시설 설치를 통해 행정기관과 주민 간 갈등 해소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한 용인환경센터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과 태양광시스템의 신생에너지를 사용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되는 친환경 건물로 지어지고 있다.

대지면적 1만2849㎡, 연면적 6664㎡에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지어지는 시민체육시설은 총 사업비 294억 원을 들여 조성되며 지하1층에는 사우나시설과 찜질방이 들어서고 1층에는 25m 8레인 규모의 수영장과 스쿼시장, 식당을 만든다.

2층에는 다목적체육관, 웨이트 트레이닝장, 에어로빅장을 꾸미고 3층은 유아놀이방이 들어선다. 또한 시는 시민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난 7월 ‘용인시폐기물처리 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입법예고 해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시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사용료는 성인기준 실내수영장 1일 3000원을 기준으로 1개월에 5만원이며 헬스장과 에어로빅장, 스쿼시 사용료는 성인기준 월 4만5000원, 골프연습장은 1개월에 12만원이며 학생은 8만4000원이다. 찜질방은 1개월에 4만원이며 유아체능단 가입비는 15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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