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아파트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정부가 고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덩달아 떨어졌다.
이에따라 종부세와 재산세 같은 보유세가 줄어들게 됐다. 공동주택 가격 하락은 수도권과 대도시 아파트가 주도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한 수지 등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값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죽전지구 신촌마을 공시가 133.7㎡짜리 1억6천 떨어져
국토해양부가지난 5일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967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 잠정치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으로 4.5% 떨어졌다.

고가주택일수록 더 많이 떨어졌고 아파트 상승을 주도했던 수지지역 아파트 값 역시 18.7%나 폭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선 것은 2006년 공시가격 발표 이후 처음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도입 이후 변동률은 2006년 16.4%, 2007년 22.7%, 지난해에는 2.4%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경기(-7.4%), 서울(-6.1%), 대구(-5.7%)의 하락폭이 컸다. 울산(-2.7%), 대전(-1.5%), 경북(-0.6%), 충남(-0.4%) 지역도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반면 수도권에서도 개발호재가 많은 인천은 5.7% 올랐고, 전북(4.3%), 전남(3.2%) 도 상승세를 보였다.
시·군·구별로는 그동안 집값 상승폭이 컸던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 값이 폭락했다.

과천 아파트값이 21.5%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그 뒤를 이어 분당이 20.6% 떨어졌다. 수지 역시 18.7% 떨어졌고 서울에서는 송파구와 양천구가 각각 14.9% 내렸다.

특히 수지는 지난해 보다 두 배 가까이 떨어지거나 용인지역 고가 아파트 값이 폭락해 세금을 덜 내는 곳이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가운데 죽전택지개발지구 신촌마을포스홈타운 1단지 133.721㎡짜리 주택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억6000만원 낮은 4억77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억300만원이었던 이  곳은 올해 20.9%나 떨어져 수지지역 하락폭보다 컸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가 완화되면서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는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1주택자의 과세 대상이 9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도 감소한다. 

공시가 열람과 의견제출 국토부나 시·군·구청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국토부에 인터넷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이나 팩스, 직접 방문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우편접수는 마감일자 소인 분까지 유효하다. 의견이 접수되면 재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의견수렴을 거친 공시가격은 4월30일쯤 공시된다. 다만, 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분할·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만약 의견 수렴을 거쳐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된 뒤에도 이 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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