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 8년인 1871년에 간행된 용인현 읍지(邑誌)를 보면 당시 용인현의 인구수는 남자가 11,239구(口) 여자가 11,420구(口) 합 22,659구(口)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수치는 1996년도 말 현재 중앙동의 인구수와 비슷하다.

지금도 사람의 수를 따질 때 몇 사람(人)이냐고 하지 않고 사람의 입(口)이 얼마냐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인구조사”와 같은 것이 그 실례이다.

이와 같이 집합명칭을 나타내는 말로서 예전에는 원(員), 인(人), 명(名)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정승, 판서, 공경대부의 수를 따질 때는 이를 원(員)이라 했으니 관원(官員)이라는 말이 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같은 관원이라 해도 현령, 현감, 이방, 형방등의 이속과 좌수급의 수칭으로는 인(人)자를 붙여 몇인이냐라고 하였고 천민계층의 포졸, 역졸, 봉족이나 백정의 수를 따질 때는 명(名)자를 붙여 사용하였으며 이를 총칭할 때에는 구(口)라 하였다.

그러니까 員, 人, 名은 신분 계층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었으니 정승, 판시 나으리들을 일러 몇 명이 모였느냐고 표현한다면 예전 같으면 불경죄로 매맞아 죽을 망발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교유의 수칭명사가 최하급으로 보편화되어 정부 고위인사나지방의 기관장급이 모인 인원의 숫자도 몇 명자를 붙여 사용하는데 거침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문화를 말살한 일본에서는 (名)자 대신 (人)자를 쓰고 있으니 저들은 이미 수칭의 등급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