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제3회 ‘아동성폭력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아동성폭력 안전망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조례제정운동 등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발하고 꾸준한 논의들을 통해 지역에서 네트워크로 연대하여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안되기를 기대합니다.
○ 일시 : 2009년 2월 19일(목) 15:30 - 17:30
○ 장소 : 세종홀(세종문화회관 1층) ○ 주최 :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주관 : 용인성폭력상담소
○ 후원 : 여성부
○ 주제 : 아동성폭력 안전망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방안
○ 세부내용및 순서
사회: 양해경 전성협 상임대표
3:30- 3:40 인사
변도윤장관
신낙균 국회여성위원장
영상물상영
3:40-4:10 주제발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의 현실과 과제
-관련 부처의 정책을 중심으로-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연구실장
4:10-5:10 [토론발표1] 피해아동및 가족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김혜성 강남대학교 교수
[토론발표2] 법ㆍ제도 등 개선 방안
서영학 여성부 인권보호과 사무관
[토론발표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조례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김연근 전북도의회 의원
[토론발표4] 지역사회의 안전망실천의 실효성 방안
-신상등록,신고의무자교육,아동지킴이 등중심으로-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소장
[토론발표5] 사례로 보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제안
류경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사례발표1] 지역사례 대응 모범사례 -강정희 여수성폭력상담소 소장
[사례발표2 ] 네트워크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 -아동성폭력피해자 부모 중
5:10-5:30 종합토론
○ 문의: 용인성폭력상담소 (281-1366, 017-242-8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