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009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신청을 접수한다.

농업인에게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융자 지원해 자립영농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 농림어업인후계자, 농어촌지도자, 농림․어업생산자 단체, 전업농 등이 해당하며 기 수혜농가와 명품 육성사업 융자 수혜자는 제외한다. 신청농가 가운데 영농정착의욕, 자경영농규모, 영농경력, 학습단체활동, 농수산계 학력, 자격증 등 6개 항목을 심사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농업분야는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 종묘구입 등이 대상이 되며 축산분야는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거세 숫 송아지 구입(한우펀드참여 농가에 한함) 등이 해당한다. 임업분야는 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생산, 분재·소재생산 등이 대상이 된다.

생산·유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로 저리 융자 지원해 1농가당 5천만 원 내 연리 1.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금년에 총 6억 5천만 원으로 약 13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거주지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 동지역은 구청에서 1월 20일까지 접수한다.
/용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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