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월 21일까지 주차장과 터미널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49개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 단속반은 주차장과 터미널 등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가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해 5분을 초과한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당해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는 1차 경고를 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한다.
용인시의 공회전 제한지역은 구성탄천둔치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16곳, 수지신화파킹주차빌딩 등 민영주차장 5곳, 터미널 1곳, 차고지 18곳, 용인산업도로 등 노상주차장 9곳이다.
연료낭비와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2003년 12월 29일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를 제정·공포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공회전이 많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다.
자동차는 공회전시 배출가스 온도가 낮아 자동차에 부착된 정화장치(삼원촉매장치)효율이 10%이하로 떨어져 주행시와 비교해 일산화탄소는 6.5배, 탄화수소는 2.5배 더 많이 배출된다. 또 과도한 공회전은 윤활유의 유막형성기능을 약화시키고, 점화플러그·실린더벽에 기름찌꺼기를 만들어 엔진체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
용인시 환경과 조윤희 대기보전 담당은 “요즘 차량은 시동 후 바로 출발해도 무방하고 겨울철에도 30초 공회전으로 충분하다”며 “10분간의 공회전을 안 하면 승용차는 3km, 경유차는 1.5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