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올해부터 입양아동 보육료를 지원한다.

현재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여러 지자체에서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13세 미만 아동 입양 시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입양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내 최초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은 부모 중 1인 이상과 입양 아동이 용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용인시 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한다.  취학 전 만 5세인 7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만 0세는 38만 6천원, 만1세는 33만 9천원, 만2세는 28만원, 만 3세는 19만 2천원, 만4세 이상은 17만 3천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2월 1일부터 용인시청 가족여성과에서 수시 접수하며 3월부터 지원한다. 보호자 신청이 3월 이후인 경우 신청 월부터 지원하며 15일 이전 신청시 지원액의 전액을 지원하고 15일 이후 신청자는 지원액의 반액을 지원한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고 유치원 이용 아동은 유치원 이용 입소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저소득 보육료 등 타 보육료를 우선 적용한 후 국공립 보육료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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