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중 초등학생들에게 술을 먹인 남사면 N초교 김모교장에 대해 학부모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지난 16일 용인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 각각 제출,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탄원서에 서명한 48명은 당시 수학여행을 떠났던 5,6학년의 부모들로 삼분의 이 이상의 학부모들이 선처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또 신고 학부모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서 학부모들은 “절차를 따르지 못하고 성급하게 처리하다보니 각종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다소 과장된 내용으로 보도되어 학교와 선생님들의 의욕을 앗아가 버리고, 학교장의 직위해제라는 커다란 파장을 불러오게 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학부모들은 또 “한 번의 실수로 30년간 교장선생님의 교직생활이 불명예로 얼룩지고 그로 인해 영원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탄원서가 파면과 같은 극단적인 처리를 막아보자는 것이지 복직이나 전근 등 학교업무로의 복귀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탄원서에 서명한 학부모 김모씨(38)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사표를 쓰고 자발적으로 물러나서 최소한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결코 용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며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응징하는 것이 소신 있게 일하는 대다수 선생님들에 대한 예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이같은 의사를 학교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교육청은 김교장 사건과 관련, 지난 19일 도교육청에 징계위소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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