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출한도 늘고 아파트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주택거래 신고 의무도 사라져...금리상승 여파로 효과엔 의문


기흥.수지구 전 지역이 지난 7일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됐다.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지정 5년,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지정 3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이 늘어나고 부채상환비율 제한이 없어졌다.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고 주택을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 신고 의무도 없어졌다.

용인은 지난 2003년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상승세를 이어가자 전국 10개 지역과 함께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적용을 받아왔다.

주택투기지역은 직전 한달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 월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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