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도서관의 도서대출 권수와 대출일이 확대된다. 또 도서대출의 제한 대상도 완화된다. 시는 6일 대출권수가 적고 대출기간이 짧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용인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규칙안에 의하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도서관 출입금지 조항(제4조)을 삭제하고 10조의 대출 제한 대상을 완화한다. 또 도서대출 한도를 1인 2권에서 3권으로 대출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확대(제9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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