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중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각 학교 운영위원들이 참여, 처음으로 직접 투표가 실시됨에 따라 경기도와 각 시·군교육청은 학교별로 학운위 구성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는 등 전례 없는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예년에는 학기초에 1∼2건 정도 내려오던 학운위 관련 공문이 올해는 4건 이상 각 학교별로 시달되고 있다. 특히 당국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문은 학운위의 절반을 차지, 선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학부모위원의 선출문제.

그러나 학부모위원에 대해서는 입후보자의 자격규정만 있을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부적격자가 위원으로 당선될 경우 교육감 선출권에 논란을 가져올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학운위 자격은 공무원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금고이상의 형이 집행 중이거나 선교유예를 받은 경우, 정당 가입자 등은 출마 부적격자가 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를 여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본인이 신상을 드러내지 않으면 부적격자가 당선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수지A초교에서는 학부모위원 선출을 끝낸후 당선자 가운데 한 사람이 모정당 당원이었음이 뒤늦게 밝혀져 재선거를 실시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또 학부모위원 선거로 말썽을 빚어 역시 재선거를 실시했던 시내B초교의 경우도 입후보자가 정당가입자로 드러나 선거에 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당사자들이 정당 가입 사실을 숨겼으나 주위 사람들에 의해 자격시비가 거론,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 사례로 남아 있다.

이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주위에서 문제 삼지 않을 경우 부적격자가 운영위원으로 나설 수 있어 교육감 선거권 적법성이 말썽의 소지가 된다는 것. 각 학교에서는 현재 운영위 선출후 자격에 대한 별도의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

C중 교감은 "학부모위원은 입후보시 신상명세서나 이력서 등을 받아 엄격하게 선출하고 있지만 그 밖의 심의절차가 없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관내 학교운영위원들을 일일이 조사할 수도 없고 본인들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답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학교 운영과 관련, 심의 결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이권을 노리고 운영위선거에 출마하는 학부모들이 있는 현실에서 특히 자격 심의에 대한 명확한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관내 학교운영위원은 모두 600여명. 경기도내 24개 교육청 관할 학교별로 따지면 1만2000여명의 위원들이 올 3월중에 선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