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에 위치한 학교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층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보라초등학교의 교육환경 악화에 대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학교운영위 및 학부모들로 구성된 보라초교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춘금)는 주택공사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시와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기흥읍 상갈리 일원 10만여평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3700여 세대에 대한 주택공사의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진행중인 학교 일대는 진입로부터 운동장 3면이 신축중인 아파트와 근접한 거리를 두고 성벽을 두른 듯 둘러싸여 있다.

비대위가 결성된 것은 지난해 11월. 마구잡이 공사 시행으로 폭우에 일부 건물과 운동장이 물에 잠기고 공사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협이 뒤따르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증폭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지난해 말부터 고층공사가 진행되면서 일조권 침해로 학습장애가 발생, 학부모들은 운동장수업과 태양의 일주를 관찰하는 자연단원 학습이 불가능해졌고 교실 실온에 큰 영향을 받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비대위는 주공에 대체학습시설인 체육관의 건립과 냉난방시설 확충, 추후 입주민으로부터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주공측은 난방시설 설치만을 검토할 수 있으며 당초 환경영향평가에서 일조권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법적 하자도 없다는 점을 내세워 다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지난 5일 시와 주공, 교육청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한 2차 대책협의회에서는 3개 기관이 체육관 신축 등 시설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 교육청이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그러나 교육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문제는 시와 주공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주민과 주공간에 해결해야할 사안인데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분담금을 50% 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이같은 시설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한 전례가 없어 관내 다른 학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공이 나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시와 교육청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비대위측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교생 수업거부는 물론 집단전학과 헌법소원 등도 불사하겠다고 맞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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