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비리와 관련, 용인시를 비롯한 용인교육청이 공직자 10대 실천사항을 결의하면서 내용
과 맞지 않는 하위직 공무원까지 참석시켜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용인교육청은 13,14일 양일간 교육청 본청직원 전원과 관내 교감이상 교직원 등 1백여명을 대상
으로 10대 준수사항을 결의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공직자가 국정개혁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비리, 가족 등 주변관리소홀, 근무
기강 해이 등으로 빈축을 사고 있어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는 전화위복
의 계기를 조성하고자'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의내용 대부분이 직문관련향응 골프 접대 등을 받지 않는다, 직위이용 경조사의 고지,
축조위금을 접수않는다. 경조사나 이취임시 화환이나 화분을 주고 받지 않는다. 전별금이나 촌지
를 주고받지 않는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호화호텔, 호화시설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다. 고위공직자 부인모임을 갖지 않는다. 호화유흥업소, 고급의상실 등을 출입하지 않는다는등 하위직 공무원들과 맞지 않는 내용들로 마련돼 하위공직자들로부터 불만을 들었다.

이에 앞서 용인시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한바 있다. 이에대해 하위공직자들은 "우리와 맞지도 않는 내용으로 무슨 결의를 하느냐"며 시류에 편승한 요식절차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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