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금년 3월 1일부터 풍속영업 시간제한 해제를 악용한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단속범위도 확대됐다.
이로인해 법규제를 피해 불법영업을 일삼는 행위가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유흥업소에서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에 대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및 과징금 1천만원 부과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님을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 요구 또는 알선, 매개에 대해 10년이하의 징역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호객행위, 속칭 삐끼를 시킨 경우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해지며 업주도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여관, 모텔 등 숙박업소, 만화방 등지에서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혼숙을 허용할 경우와 원조교제 및 청소년 윤락녀와 대가성 성관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성촉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3년이상 15년이하의 중형으로 처벌한다.

또 청소년에게 장애공연, 구걸행위, 앵벌이 등을 시킨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청소년 학대행위도 5년이하의 징역처벌을 받는다.
한편 용인경찰서와 용인시는 오는 20일 문예회관에서 업소대상 개정 청소년보호법 홍보 및 자율정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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