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배드민턴협회 측으로부터 수개월 전부터 체육관 개방요구를 받고 있는 신갈중학교의 경우, 당초 임대불가의 입장에서 간능한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으나 임대시 징수규칙에 규정된대로 1일 5만원, 연 1800만원을 내라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생활체육인들은 "관내 일부 개방교 또는 타지역 학교들이 학교장과 협의를 통해 매월 40만원 등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음에도 1일 5만원을 내라는 주장은 개방을 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갈중학교 측은 "경기도 교육청에 징수규칙에 의거하지 않고 학교장이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으나 답을 주지 않았다"며 "타학교가 편법을 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고 전하고 있다.
한편 용인중학교의 경우 매월 40만원씩의 시설사용료를 체육인들로부터 받고, 학교시설을 개방했으며, 타지역 학교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규칙과 다르게 임대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용인교육청 경리계 담당자는 "징수규칙에 제시된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면제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책임있는 발언을 회피했다.
이와관련, 학교개방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징수규칙과 학교장의 권한을 모호하게 규정한 부분에 대한 개정작업을 서둘러서라도 학교시설이 학생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적극 개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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