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용인시에 걸쳐 있는 광교신도시처럼 동일 택지지구임에도 행정구역이 달라 전매 제한 기간이 다른데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광교신도시의 전매 제한 기간 통일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광교신도시에 단일 기준을 적용하되 면적이 더 넓은 수원시 기준을 적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교신도시는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가 전체 면적의 88%, 미과밀억제권역인 용인시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매 제한 기간을 수원시로 적용할 경우 공공택지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 5-3년 완화 적용을 받는 용인시 거주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주택법시행령 개정 때까지 최종 결정을 유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8.21 대책’에서 수도권 공공택지는 최장 10년(85㎡ 이하)-7년(85㎡ 초과), 민간택지는 7년(85㎡ 이하)-5년(85㎡ 초과)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 과밀억제권역은 7년-5년, 기타 지역은 5-3년으로 낮추고, 민간택지 과밀억제권역은 5년-3년, 기타지역의 투기과열지구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으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통일된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오는 1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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