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6억 이상 종부세 대상은 절반가량 줄어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크게 늘어난데 항의하거나 재산세 인상 이유를 묻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수지구의 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9% 하락한 반면, 처인구와 기흥구는 각각 20.6%, 0.4%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다. 수지구 풍덕천동 성지아파트 147㎡(공용 포함)형은 지난해 주택가격이 3억9천만원대로 7월분 재산세(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 등에 부과)를 13만9750원을 냈다. 하지만 올해에는 주택가격이 3억6천만원으로 3천만원 하락했음에도 작년보다 1만4천원 정도 오른 15만3730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수지구 성복동 LG아파트 206㎡형은 지난해 주택가격이 6억원이 넘어 48만2620원을 냈지만 올해에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5만원 가까이 오른 53만880원을 내야 한다.

이같은 현상은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과표 적용 비율을 2007년 50%에서 해마다 5%씩 상향 조정하도록 해 올해에는 주택가격의 55%를 기준으로 부과했기 때문이다. 결국 과표와 재산세액을 2017년까지 5%씩 계속 늘리도록 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시민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해마다 재산세 인상폭을 주택가격별로 제한하는 세부담상한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납부세액과 비교해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는 5%, 3억-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 때에는 5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제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복동 LG아파트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었던 지난해 납부해야 할 산출세액은 132만원이었다. 그러나 세부담상한제에 따라 지난해에는 2006년의 150%인 48만2620원만 부담했지만 올해에는 과표가 증가해 작년 세액에서 10% 인상된 53만880원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한편, 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 수지구의 경우 9985가구에서 4109가구로 감소했다. 용인시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 공동주택은 673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684가구보다 47% 감소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우리시는 2005년 조례로 재산세율을 50% 인하한 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제 재산세 부과액은 표준세율로 산출한 재산세보다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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