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농림진흥재단은 건물 옥상을 활용해 부족한 도시의 녹지를 확보하고 도심열섬화 현상 완화 등을 위해 건물 옥상녹화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지는 옥상정원 설치가 가능한 면적이 99㎡ 이상인 건물옥상 및 경사지붕으로 신축건물의 경우 내년 3월까지 준공이 완료되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30~50%이며 나머지는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구비서류는 (재)경기농림진흥재단 홈페이지(www. ggaf.or.kr)를 참조해 오는 8월 8일까지 재단에 직접 방문 하거나 이메일(ecoplus@ 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25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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